사업자 보상업무 간여 못하게
피해자·승객도 직접 신고 가능
피해자·승객도 직접 신고 가능
앞으로 버스·택시가 가해자인 교통 사고 때는 사업자가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며, 사고 피해자나 승객도 버스·택시의 보험회사인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버스·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제조합의 지부장을 겸해 사고 처리·보상의 공정성을 계속 의심 받아왔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공제 혁신 방안’을 보면, 버스·택시가 교통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단계적으로 사업자가 보상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광역 시·도의 버스·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이 해당 공제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다. 1단계로 2014년까지는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일정 액수(버스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보상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도록 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는 공제조합 지부장의 보상 업무 결재를 금지하며, 3단계로 2016년까지 지부장을 공제조합 직원 가운데 선임하도록 했다.
또 보상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 사고를 당한 운전자나 사고 낸 버스·택시에 탄 시민이 해당 버스·택시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일반 시민들이 버스·택시에 의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가해자인 운수회사에 신고해왔고, 이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버스·택시 안에 신고할 공제조합 연락번호 등 안내문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일부 기사들은 시민들이 직접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고를 정상 처리하지 않기도 했다. 또 운수회사들도 사고 처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버스·택시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해 그동안 각 지부별로 관리해온 보상 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손해 사정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은 위탁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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