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부가 이를 ‘법리가 아니라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오전 열린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서 “80년대 반정부·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쪽(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쪽(운동권)에서 대법관도 나왔는데 이들은 성향이 진보적이고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통상임금을 무지막지하게 늘려 놓아서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내용과 쟁점에 대한 경총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본부장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며, “3년치 추가 지급 소송에서 (기업쪽이) 대부분 승소할 것이다. 법원도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한 것으로 운동권 출신 판사 얘기는 잘 안 맞지 않는다”며 “본부장 개인 의견일 뿐더러 경총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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