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득’ 비중 뜻하는 ‘소득 파악률’
국세청 샘플조사에선 56%
국회 예산정책처는 79%
국세청 샘플조사에선 56%
국회 예산정책처는 79%
‘유리지갑’으로 비유되는 월급쟁이의 임금 소득은 거의 100%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는 그리 투명하지 않다. 이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간 조세 형평성과 맞닿아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얼마나 포착되는지 정부는 추정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새 기준으로 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보면,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을 말한다. 같은 해 국세청에 신고된 자영업자의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에 그친다. 두 개를 놓고서 비교해 보면, 전체 소득에서 과세 관청에 신고한 소득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파악률이 62.7%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비교다. 두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영업잉여)의 기준이 달라서다. 한은의 영업잉여에는 전체의 30~40%에 이르는 주거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의 경우에도,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거주자가 얻고 있다고 계산하는 식이다. 이는 국민계정체계의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엔 한은의 개인 영업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태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영업잉여에 대한 포괄 범위가 서로 달라, 한은과 국세청 통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고소득은 국세청에 잡힌다. 하지만 추정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최신판을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56%에 이르지만, 이는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은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다. 즉 이들이 원래 소득 가운데 56%만 신고했다는 뜻이다.
주무 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추정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순 없다. 기존 학계에서 제시하는 수치도, 순전히 개개인들의 추정치일 뿐이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사용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인 ‘가계동향’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79%(2012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70~8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