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아시아나의 위험한 운항에 국토부 뿔났다

등록 2014-04-25 16:30

2013년 7월 9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하는 장면. 이 여객기는 사흘 전 이곳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잔해를 지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년 7월 9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하는 장면. 이 여객기는 사흘 전 이곳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잔해를 지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엔진이상에도 목적지인 사이판行
회항 안 한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국토부, 아시아나 운항정지도 고려
지난 19일 인천~사이판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603편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을 발견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한 사건에 대해 조종사 자격 정지와 과징금 등을 부과해 엄정하게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료를 내어 “이 여객기가 엔진 이상에도 불구하고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한 것은 조종사의 운항 규정 위반”이라며 “이런 위반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함께 해당 항공사 항공기 운항 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의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의 3주 특별 점검을 받고, 항공안전위원회의 종합대책을 실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의 자격 정지와 과징금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규정 위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사 운항 정지까지 받게 될지는 5월 열리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 통제·운항 통제실의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뒤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