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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세자금 대출기준’ 제한
보증금 수도권 3억·지방 2억까지

등록 2014-04-28 21:27수정 2014-04-28 22:33

오는 5월부터는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전셋집에만 정부의 전세자금이 대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전셋집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 구매력이 있으면서도 고액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이번에 정부가 대출 대상의 기준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의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세보증금 제한에 따라 주택기금이 좀더 어려운 계층에 대출되고, 고액 전셋집에 사는 일부가 주택 구매로 돌아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3월 말까지 2만2000가구에 1조3000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했으며, 올해 말엔 대출 규모가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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