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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애플-삼성 ‘특허 소송’…1심 법정 공방 마무리

등록 2014-04-30 19:58수정 2014-05-01 08:22

“삼성 베꼈다”-“억지 조작” 팽팽
이르면 오늘 배심원 평결 나올 듯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29일(현지시간) 양쪽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이르면 30일(한국시각 5월1일) 평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달 삼성이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스마트폰-피시 동기화 △통합 검색 △데이터 태핑 등 5가지 항목에서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베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삼성은 거꾸로 애플이 카메라 작동·동영상 전송과 관련된 2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최후변론에서 애플 쪽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거론하며 “애플의 제품은 진정한 천재성에 의해 탄생했다”며 “(삼성이) 천재성의 결과물을 불공정하고 뻔뻔스럽게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했을 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 쪽 변호인 윌리엄 프라이스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애플의 운영시스템을 훔친 구글을 상대로 ‘성전(holy war)’을 벌이도록 지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이번 소송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쪽의 또다른 변호인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가장 성공적인 안드로이드 제조사인 삼성을 공격함으로써 구글과 안드로이드를 공격하기를 원한다”며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31.2%, 애플의 점유율은 15.3%다.

최후변론 이후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배심원들은 선서를 한 후 곧바로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오면 재판장은 양쪽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제기된 ‘1차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이후 조정을 거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 2월에 나왔다. 이 사건이 삼성과 애플 양쪽 모두 항소해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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