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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유출 피해땐 ‘3배 배상’ 정무위 소위 통과

등록 2014-04-30 20:12수정 2014-05-05 14:54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 방안이 금융실명제법에 명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 수북이 쌓여 있던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배제도는 올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입증돼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불법 재산의 은닉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실소유주와 명의대여자,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 직원 등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해 설립하는 방안은 애초 계획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여야 및 금융당국은 금소원의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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