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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특급기술자 자격’ 추진 논란

등록 2014-05-13 23:52

학력·경력 반영…퇴직공무원에 자격
기술사회 “관료 마피아 위한 것” 반발
국토교통부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판정하던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학력·경력 등을 종합해 부여하기로 하자 기술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사회가 ‘관료 마피아’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3일 국토부와 한국기술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려다 이를 취소했다. 기술사회 쪽의 의견을 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좀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자격증 일변도의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자의 자격·학력·경력 등 종합 기술력을 반영해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기술사 외에는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없고, 학력과 경력을 쌓아도 자격증이 없으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그 혜택을 보는 건설기술자에 관련 공무원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사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기술 자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기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능사→기사→기술사로 이어지는 기술 자격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사회는 “설계와 품질 관리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퇴직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기술사들의 일을 빼앗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4만4천여명인 기술사 수가 갑자기 50%가량 늘어나고, 기술사의 품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현장에서 기술사가 더 필요하더라도 준비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자격증만이 아니라 자격·학력·경력을 종합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도 맞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부터 기술사회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인데, 기술사들이 기존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려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김규원, 김재섭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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