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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몰아주기 규제 무력화하나

등록 2014-05-15 19:28수정 2014-05-15 22:37

SK계열사 ‘과징금 취소’ 판결 파장
“비계열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달라”
법원 ‘현저히 유리한 거래’ 인정안해
“정상가 명확한 제시 어려운데…”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 뜻 밝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로 에스케이(SK) 계열사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재판에서 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비싼 인건비로 일감을 몰아준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에스케이 계열사들과 에스케이씨앤씨(SKC&C)의 거래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9월 전원회의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에스케이 계열사들이 2008년부터 2011년 7월 사이 에스케이씨앤씨에 정보기술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을 맡기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 용역단가보다 높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단가를 적용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30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최태원 회장이 44.5%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계열사들의 일감을 대거 수주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 한 거래에서는 대체로 고시단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단가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한 지원이라고 봤다.

에스케이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14일 에스케이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적정한 거래의 근거가 되는 용역단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에스케이씨앤씨가 계열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비계열사에 제공한 서비스는 그 수준과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한 거래가) 에스케이씨앤씨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부당지원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단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에스케이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적정 단가나 부당지원의 규모를 명확히 계산하지는 않았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볼 때 부당지원이 명백했고,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규제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개정 시행령의 적용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공산품과 달리 서비스는 걸맞은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며 “법원이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내세워 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하면 그 폐해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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