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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사업자 38%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록 2014-05-20 19:42수정 2014-05-20 20:33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결과
1년 전보다 5.4%p 높아져
서면 미발급이 가장 많아
현금 결제 비율도 낮아져
구두(입말) 발주, 부당 발주 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 3881곳 중 1468개사(37.8%)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은 1년 전에 견줘 5.4%포인트 높아졌다.

위반행위 유형은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관행)이 14.5%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보다 7.8%포인트 많아진 것이다. 이어 하도급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2.9%), 서면 미보존(9.8%), 부당한 발주취소(7.4%)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하도급 감액 사유 미통보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이 각각 21%, 20.2%로 특히 높았다. 제조업은 서면 미발급과 서면 미보존이 각각 15.9%, 1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거부·허위응답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 원사업자는 98.5% 응답률을 보였지만, 법적 의무 없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7.2%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실제 법 위반을 뜻하진 않으며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원사업자의 횡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마저도 제때 주지 않는 비율과 장기어음으로 주는 비율은 높아졌다. 현금 결제비율은 56.7%에서 41.8%로, 현금성 결제비율은 92.6%에서 87.3%로 1년 전에 견줘 낮아졌다. 법정지급기일 초과 지급은 6.1%에서 8.7%로, 장기어음 지급은 12.6%에서 22.2%로 각각 늘었다. 대금 결제에 있어 원사업자의 갑(甲)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1년보다 2012년 조사에선 모집단이 중소·영세사업자를 포함해 많이 늘어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에 견주면 대금 결제 조건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금성 결제 비율은 2010년(91.7%)에 견줘도 낮아졌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78.4점에서 80.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점수는 만족(83.4점)과 약간 만족(66.7점) 사이다.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 지표는 72.8점으로 1년 전보다 1.5점 높아졌다. 공정위 정책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만족도는 76.5점으로 1.6점 상승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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