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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들녘경영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등록 2014-05-20 19:46수정 2014-05-20 20:40

50ha 이상 논 공동경작
생산비 11% 절감 효과
2억까지 지원…50곳 신청받아
특정지역의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50㏊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 경작하는 ‘들녘경영체’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하고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체 벼 재배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1.2㏊인 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158개 들녘경영체는 참여농가 평균 152호에 경영체당 공동 재배면적은 평균 20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들녘경영체 3곳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 농작업을 통해 들녘경영체 운영 전에 비해 농가당 생산비는 10.8% 절감되고,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통해 ㏊당 육묘비용은 10만2000원(절감율 13.5%), 1회 방제비용은 1만4000원(절감율 23.5%)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들녘경영체 운영주체의 하나인 전북 익산의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0개 농가가 320㏊를 공동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비 절감율은 7.5%, 경영비 절감율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농과 소농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단위의 규모화 영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들녘경영체 운영주체 158개소를 선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내년에도 50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인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DSC) 등 들녘경영체 운영주체들은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들녘경영체에 대해 농가 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1~3년 동안 1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를 2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의:식량정책과 (044)201-1838~9.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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