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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물 허가때 앞으로는 ‘햇볕 차폐율’ 따진다

등록 2014-05-28 19:32

차양 설치·창 크기 등 기준 마련
녹색건축물법 내년 5월 시행키로
내년 5월부터 새로 건물을 짓거나 고쳐 지을 때는 여름철 냉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물로 들어오는 햇볕량을 줄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고침으로써 건물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28일 공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최근 건물 외벽에 유리 사용이 많아 건물에 햇볕이 많이 들고 냉방 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으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마련하며,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

건물로 들어오는 햇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차양 사용, 차폐율이 높은 유리 사용, 창의 크기 조정, 건물의 방향 조정 등이 있다. 차양의 경우, 아침 저녁에는 수직 차양, 낮에는 수평 차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밖에 설치하는 것이 햇볕을 막는 효과가 크다. 또 전면 창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부 차양이나 차폐율이 높은 유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지 않는 경우엔 창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신축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 차양이나 유리 종류, 창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햇볕 차폐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와 방습층, 건물 에너지 운영 시스템(BEMS) 등을 설치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건물 매매·임대 때만 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거래 전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 절약·친환경 건물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녹색 건축·에너지 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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