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큰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6월부터는 세부 항목까지 모두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27개 항목을 공개해온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오는 6월부터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관리비 고지서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 공동 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등으로 전국 2만7681단지(입주민 885만명) 가운데 1만3480단지(775만명·87.6%)가 이에 해당한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리비 세부 항목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들은 관리비 가운데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보다 더 많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리비를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 공개 대상 아파트이면서 47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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