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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남 더 힐’ 평가액 부적정
감정평가사·법인 징계한다

등록 2014-06-02 20:02수정 2014-06-02 21:08

분양 앞둔 금싸라기땅 고급임대
세입자·시행자 평가액 큰 차이
332형 각각 29억, 79억으로 평가
한국감정원 “46억~60억이 적정”
국토부 이례적 개입…조정 가능성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고급 임대주택인 ‘한남 더 힐’의 분양 전환 가격을 두고 시행자와 세입자가 벌인 논란에 이례적으로 정부가 일침을 가했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 시행자와 세입자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세입자와 시행자의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컸던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 더 힐’(서울 한남동)의 분양 전환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양쪽의 감정평가서는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됐다.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 한남 더 힐 600가구의 적정한 평가 총액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입자 쪽의 1조1699억원보다 5101억~8101억원 높고, 시행자 쪽의 2조5512억원보다 5712억~8712억원 낮은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332㎡(100평)형 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29억원으로 시행자는 79억원으로 평가했으나, 한국감정원은 46억~60억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6월 중에 세입자·시행자 쪽의 4개 감정평가법인과 담당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최대 2년의 업무정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감정평가사들은 자격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한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일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때 관련 서류를 정보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이 단지의 적정한 총액을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세입자와 시행자는 이 범위 안에서 가격을 조정하거나 다시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2013년 12월 이례적으로 이 단지의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고, 감정원은 지난 1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에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커서 정부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민간주택의 경우는 민간에서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스자람이 시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한 ‘한남 더 힐’은 2009년 분양 당시 서울의 최고급 임대아파트로 화제가 됐다. 강북의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 옆 옛 단국대 터에 32개동 전용면적 87~332㎡ 600가구로 지어진 이 단지는 임대보증금만 14억~25억원, 월 임대료는 200만~400만원대였다. 청약 당시 고가 논란에도 경쟁률이 평균 4.3 대 1, 최고 51 대 1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단지가 최고급 아파트이면서도 임대아파트로 지어진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시행자로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고,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2년 반 뒤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부동산업계에선 “고소득층을 위한 편법 임대아파트”라는 비판이 있었다. 세종/김규원 기자, 최종훈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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