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제정 내년 6월께 시행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높이 기준이나 건축 면적, 대수선(기둥, 보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변경하는 것) 범위 등을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옥 등 전통·근대 건축 자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6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률의 내용을 보면,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에 대해 그동안 다른 건축물과 같은 잣대를 대온 건축법의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가 결정한 우수 건축 자산은 증·개축의 인·허가 때 건폐율, 높이, 조경, 주차장 설치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 범위 안에 건축 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 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우선 정비해 준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옥의 기둥 3개 이상을 고치려면 대수선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허가 없이 고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한옥의 건축선을 처마선에 맞춰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선을 한옥 외벽으로 바꾸거나, 기존보다 건축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전통 가옥과 근대 건축물 등을 국토 경관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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