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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스코, 외부 관계자 경조금 수수 금지

등록 2014-06-05 19:16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외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윤리규범에 포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윤리규범에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 기업 윤리경영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코는 공급사·외주파트너사·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윤리규범에는 금품·접대·편의 등과 관련한 실천 지침이 마련돼 있다.

포스코는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윤리규범에 담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윤리경영의 세계적 추세는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 작업에 사랑받는기업헌장, 환경경영방침, 동반성장규범, 품질헌장 등 사내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물론,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와 세계 인권선언, 유엔의 이행지침 등도 참고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에서 “윤리경영은 멈춤이 없는 끝없는 여정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임직원 모두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자.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지키자”고 당부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예방과 조처를 위한 사내 실무 매뉴얼로서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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