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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장충격 최소화”…임대소득 과세 벌써 후퇴 조짐

등록 2014-06-05 19:17수정 2014-06-05 20:55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밝혀
분리과세 3주택이상 확대 검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도 추진

“임대소득 정당한 과세 필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입장
국토교통부가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 특례를 주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임대 소득 과세를 도입하면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만 분리 과세 특례를 주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재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주택 보유자에게만 주는 분리 과세 특례를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세할 때는 임대 소득의 규모가 중요하지 보유 주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애초 2주택자까지는 임대업자가 아니라고 봐서 과세특례를 준 것이고, 임대업자인 3주택자부터는 임대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3주택자 이상에 분리 과세 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다주택자 임대 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는 조세 정의라는 대원칙의 문제이고, 현재 주택 시장의 큰 문제인 세입자 보호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수십년 동안 미루다 이제 정상화된 임대소득 과세 원칙을 일부 저항이 있다고 해서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통상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각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하면 전체 소득은 같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종/김규원 김경락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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