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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등록 2014-06-10 19:16

“주거안정 취지에 안 맞아” 비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놓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 건설업자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땅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땅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공공 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이를 일반 분양 주택 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땅에서 임대주택 용지가 팔리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자인데, 이들이 건설하지 않는 경우 일반 주택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번 지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애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은 저렴한 가격의 공공 주택을 지어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 수요가 없으면 해제된 지역을 다시 묶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면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 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다른 주택 용지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일반 주택 사업자에게 이를 넘기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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