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항규정 위반 제재
엔진이상 허위보고 과징금 부과
엔진이상 허위보고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일주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처분한다고 했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월호 사건 사흘 뒤인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해 운항정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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