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어 지난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2% 의무 지출
국내 기업 30~40곳도 적용돼
일정 규모 이상 2% 의무 지출
국내 기업 30~40곳도 적용돼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제도가 세계 각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지난 4월부터 개정 회사법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회사 안에 기업사회책임(CSR)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기업책임투자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이 사회책임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트레이드 브리프’ 보고서(31호, 4월25일치)를 보면, 인도는 순자산이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 이런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 회사의 지점이나 현장사무소도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기아와 빈곤퇴치 활동, 교육 관련 활동, 양성 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강화 활동 등에 순이익의 2% 이상을 써야 한다.
사회책임 보고서에는 사회책임 정책, 위원회의 구성,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과, 사회책임 활동에 들어간 총 비용, 순이익의 2%를 쓰지 못했을 경우의 사유 등을 담아야 한다.
기업이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책임 활동에 쓰지 못한 경우 회사법이 정한 일반벌칙에 따라 1만 루피(약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지속될 경우 하루에 1000루피씩 추가된다. 의무 불이행이 3년 안에 재발되면 이미 부과한 벌금의 갑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713곳(현지법인 및 지점, 지사 포함) 가운데 30~40곳이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중 이 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책임을 강조하는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책임 활동을 수반한 진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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