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등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일부 규정이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과 관련한 15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 현재 시장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규정의 명확화·법제화 등 세 가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마치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 겸임 등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회사의 신고의무는 설립단계에선 면제되고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부과한다.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 변동상황 등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자산총액 50억원 미만 등 작은 규모의 비상장사에겐 면제하고 공시 항목 중 ‘임원의 변동’은 삭제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주식소유는 바로 금지하지 않고,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2000년 이후 사문화된 시정권고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했다. 정부가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터에 높은 가격만을 문제삼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과 생산량 결정 행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일정한 판매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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