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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드, 국내 첫 ‘연비 과장’ 금전보상

등록 2014-06-23 19:46

퓨전·링컨 하이브리드차 30대
실제보다 신고연비 높아 시정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다한 연비 표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시정(리콜) 조처를 취했다. 과다한 연비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처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어서 ‘연비 리콜’이라는 새로운 관행이 업계에 자리잡을지 관심을 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013년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2014년 2월 제작된 링컨엠케이제트(MKZ)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에 대해 연비 시정 조처를 취한다고 23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먼저 포드는 리터당 20㎞로 표시된 퓨전의 연비를 리터당 17.9㎞로, 리터당 19.1㎞로 표시된 링컨의 연비를 리터당 16.2㎞로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포드는 이들 차량의 과다한 연비 표시에 따른 구매자의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평균 주행 거리를 계산해 퓨전은 1대당 150만원, 링컨은 1대당 270만원을 보상한다. 포드는 지난 6월16일부터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 이런 시정과 보상 사실을 알렸다. 포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정·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문의 전화 번호는 02-2216-1100이다.

포드 코리아의 노선희 이사는 “본사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 연비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시정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차종은 주로 미국에서 팔린 모델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포드가 이렇듯 과다한 연비 표시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보상함에 따라 그동안 과다한 연비 논란을 겪었던 국내외 제작사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현재 국토부는 사후 검증을 통해 국내 현대·기아차의 1종과 쌍용차의 1종에 표시된 연비가 허용된 오차 범위를 넘어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공개되면 포드와 같은 연비 시정 조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모든 새 차종에 대한 연비 검증에 나선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포드의 연비 시정 조치는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국 정부도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수천억원대의 연비 보상 소송 중이어서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연비 표시와 관련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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