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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동필 농식품장관 “쌀 관세화 더 미룰 수 없다”

등록 2014-06-25 19:43수정 2014-06-25 22:12

내주초 장관회의서 결정 예정
“관세화, 국익에 부합한다 판단”
정부가 쌀 관세화(시장개방) 방침을 굳히고 다음주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케이티(K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데보다 의무수입물량(MMA)을 더이상 가져올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벌여 쌀 관세화를 다시 미루는 것보다,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단체가 ‘현상 유지’(관세화 유예) 등을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와 협상을 벌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주요 국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쌀 관세화가 국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20년 동안 지속돼온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9월 말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와 웨이버(일시적 의무 면제)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웨이버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3조에 의거해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대신 일정기간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함께 쌀 관세화를 하지 않고 있는 필리핀은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다시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받았다.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기존 35만t에서 2.3배인 80만5000t으로 늘리기로 하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개방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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