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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그린벨트 건물 전용규제 완화

등록 2014-06-25 19:49

영화관, 게임방, 학원도 가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된 건물 용도는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영화관·극장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자동차영업소, 게임업소, 학원, 소개업소, 일반업무시설,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등이다. 지금까지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원, 의원 등 33가지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었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그린벨트 안에 신축이 금지돼있는 건축물로 공장, 창고, 종교시설,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용도 변경만 허용하고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조업 공장 등 주변에 영향이 큰 시설은 지을 수 없다. 또 이미 신축이 허용돼있는 축사, 농업 창고, 온실, 공동 구판장 등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헤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7만2천동(60%)이다.

이와 함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축사, 버섯재배시설, 온실 등 10여가지 동·식물 시설에 대한 자격 요건, 규모 등 일괄 규제를 지방 정부에서 조례로 정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바이오디젤 등 대체 연료 주유소와 수소 자동차 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 관련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엘피지(LPG)충전소, 씨앤지(CNG)충전소만 허용됐다. 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현금으로만, 1개월 기한 안에 내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직불 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내는 기한도 6개월~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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