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KB)국민은행 임직원들이 고객정보유출과 주전산기교체 작업을 둘러싼 조직 갈등 외에 국민주택기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지난해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해 국민은행 부행장을 포함해 임직원 30~40명 가량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과 17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국민은행에 대한 일괄 제재에서 이 사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두 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구속된 전 직원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의 도움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국민은행은 1일 이와 관련한 업무를 재개했다.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가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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