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외 ·인터넷요금 담합
통신업체들이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통신분야의 요금을 짬짜미(담합)한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별 기업의 과징금을 보면 케이티 238억원, 데이콤 16억원, 온세통신 2억원, 하나로텔레콤 6천만원 등이다. 특히 케이티는 지난 5월 시내전화 담합으로 개별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11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또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라는 점에서 통신업체들의 짬짜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시외전화 분야에서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은 지난 2004년 하나로텔레콤이 시외전화 사업에 진출하자 출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요금 수준을 짬짜미하고 업체별로 가입자수를 정하는 등 시장 분할을 도모한 것이 밝혀졌다.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은 이미 2002년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공동 출시하면서 요금 수준을 담합해왔다.
국제전화의 경우,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업체는 2002년 5월께 국제 전화 할인상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치열한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는 요금에 대해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입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금 인하요인이 많이 있는데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요금할인의 하한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03년에는 국제자동통화 표준요금도 짬짜미해, 50여개국의 통화 할인시간대를 줄이거나 할인요금 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등 6개 업체는 요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이용요금 면제 제도’를 없앴고, 각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 비용에도 상한선을 정했다. 이들 업체는 이런 합의를 이행하는지 서로 감시하기 위해 공동감시단까지 꾸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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