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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당국,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해임’ 권고

등록 2014-07-09 22:06수정 2014-07-11 15:42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효성엔 과징금 20억 부과 조처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자산 허위 계상…효성 “회계 정상화 과정”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의 조석래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재벌그룹 총수에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라는 보기 드문 중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최고한도인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해임 권고 조처를 내렸다. 또 효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수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공인회계사에 내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이고 주권상장회사(코스닥상장 제외)나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다.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처는 향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감사조서가 남아있는 2005년 말 3502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조작된 재무제표에 기반한 증권신고서를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로 인해 효성은 앞으로 3년간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 등의 해임 권고 이행 여부와 관련해 “조 회장 등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선위 결과에 대해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여년 동안 8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은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연 김정필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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