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무역상사’ 제도 시행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으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혜택을 받고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또는 2013년 한해 평균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어업·수산업·서비스업 분야 조합 등 특수법인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원하는 기업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 발표된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기계·전기전자 등 주력제품 외에도 농수산식품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일반 물자에 대해서도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간 수출계약은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인 민간-정부 계약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수출 거래 당사자로 대신 나서는 방식이다. 수출기업으로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앞으로 특정 국가가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해 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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