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연구기관 “중국 수입 가격을 국제 가격으로”
관세율 유지 정부 의지 중요…정부는 300~500% 고려
관세율 유지 정부 의지 중요…정부는 300~500% 고려
정부가 지난 18일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율은 504%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민간연구소로부터 나왔다. 이는 농림축산부가 고려하고 있는 300~500%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업경제를 주로 연구하는 ‘지에스엔제이(GS&J) 인스티튜티’의 이정환 이사장은 22일 ‘쌀 관세율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관세상당치(Tariff Eequivalent)에 적용할 국내외 쌀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가격(내부가격)은 1986~88년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 도매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당시 공인된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상품(上品) 도매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당시나 현재나 쌀은 도매시장에서 대부분 상품으로 거래되고 정부 쌀 수매량도 80% 이상 상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당 973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국제가격(외부가격)과 관련해서는 “1986~88년 당시 국내 소비용으로는 쌀 수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인접국인 중국의 실제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당 147원이다. 국제가격은 원래 실제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되, 그런 가격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인접국가의 수입가격을 사용하거나,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 보험·운임 등의 비용을 가산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관세상당치는 560%, 관세율은 50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첨부를 보면, 내년 쌀 관세화 때 적용할 관세율은 ‘관세상당치-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감축률(개발도상국은 10%)’로 산정한다. 관세상당치는 1986~88년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당시의 비관세 장벽에 상당하는(equivalent)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를 뜻한다.
이 이사장은 “(2001년 시작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가 타결되기까지는 상당기간 걸릴 것이고, 타결되더라도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관세 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까운 장래에 관세율이 감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은 도하개발어젠더와는 달리 참여국이 상호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양허(상대국에 대한 의무) 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특별대우를 인정하므로 쌀의 관세율 유지는 전적으로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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