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풍기와 공기 주입 보트 등 여름철 용품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67개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선풍기 등 8개 품목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엘디의 ‘LD-B801’과 삼보전기공업사의 ‘SF-50’등 선풍기 2개 제품은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연된 부분에 전류가 흐르거나 전선 온도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우스키퍼가 중국에서 수입한 ‘IPU-12’ 전기충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 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공기주입식 보트 1개 제품(홈플러스가 중국에서 수입한 ‘GS-RX-4000’)은 노의 강도가 불충분했고, 우산 1개 제품(중국 LMNOP사의 ‘MONSTER STAR’)은 우산대가 쉽게 부러지고 도금 처리 부위 역시 부식을 잘 견디지 못했다.
붙이는 속눈썹 1개 제품(다스무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아리따움 속눈썹’)은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속눈썹 1개 제품(Dio Cemical사의 ‘시아노아크 릴레이트’)은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의 97.8배나 검출됐다.‘아기띠’로 불리는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두루코리아비비의 ‘DRK1203’)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배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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