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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보 유출로 2차피해 우려 때
신용정보 조회중지 요청 가능

등록 2014-07-24 19:46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3곳이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때 이루어지는 신용조회가 30일 간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조회중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조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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