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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 7만원이면 태양광 자가 발전

등록 2014-07-29 19:46수정 2014-07-29 23:25

월 평균 350㎾h↑ 단독주택 해당
설비 대여 한달 만에 280가구 계약
450㎾h 가구면 한달 2만원 이득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빌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한 뒤 이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하고 아낀 전기료로 설비 대여료를 지불하는‘태양광 대여 사업’이 탄력이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에 22일까지 280건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380건이 계약 협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가 솔라이엔에스, 에스이아이비, 엘지전자,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설비(3㎾)를 이들 사업자에게 빌려 초기부담 없이 옥상 등에 설치한 뒤 최소 7년간 생산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대여료로는 월 최대 7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주택소유자가 원하면 계약은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대여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산업부 추산 자료를 보면, 월평균 45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월 전기료 10만6000원)라면,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설치 뒤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대여료로 7만원을 내면 3만6000원이 남는데, 월 전기료가 그보다 적은 1만500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계약 연장 기간에는 대여료가 반으로 줄어 주택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월 5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미국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여사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 2017년까지 약 1만 가구로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5개 대여사업자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사업을 본격화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 18일 발표된 6개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사업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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