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취하 여부 주목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인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 만기일이었던 28일(현지시각)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두 회사의 1차 소송은 올해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두 회사 모두 항소한 상태였다. 애플의 경우 1심 판결에서 기각됐던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이를 취하한 것이다.
애플의 항소 취하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소송 비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항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고 얘기했다. 영구 판매금지 대상인 갤럭시S2 등은 구형 제품들인데다, 삼성전자가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영구 판매금지 결정을 끌어낸다고 해도 삼성의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1차 소송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이 합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1심 판결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줄이거나 소송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란 말들도 나온다.
한편 애플과 삼성은 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두 회사 모두 서로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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