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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DTI 70% 적용’ 지침 내려

등록 2014-07-30 19:40

8월1일부터 완화돼 시행되는 은행 대출 기준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비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앞두고 30일 은행권에 통보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일정 조건에 따라 디티아이 비율은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디티아이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은 서울 50%, 경기 60%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60%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금감원은 이날 통보한 방안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거치기간 1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각각 5%포인트씩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티아이 적용 때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보완했다. 만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을, 5년 단위로 연령별 급여소득증가율이 나와있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국세청 통계를 이용할 때는 연령이 10년 단위로 나뉘어 세밀한 미래 소득 추정이 어려웠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 급여 300만원인 만35세 무주택근로자가 연 4%(15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앞으로 15년간 추정되는 예상소득증가율이 이전보다 34.6%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부채 상환비율 60%를 적용한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으로 17.3%까지 늘어난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의 소득을 정할 때, 소득환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앴다. 금융기관이 이들의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당초 정부 방안대로 지역, 담보 등에 상관없이 70%를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변화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시중 은행에서 8월1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규제가 완화된 만큼 은행들이 자체 가산방식을 동원해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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