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톡’
개인 2억 벌면 세금 5660만원
법인은 2000만원만 내면 돼
개인 2억 벌면 세금 5660만원
법인은 2000만원만 내면 돼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사업자 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부터 고민이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돼 사업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해 만든 법인을 주체로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세금은 물론 책임과 권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31일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설된 법인이 4만1485개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신설 법인이 4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사업자는 통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설립 절차가 쉽게 끝난다.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서에서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손이 더 간다. 그런데도 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나서는 까닭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과세표준 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법인사업자에게 이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6~38% 사이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세 부담도 있다.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사업으로 연간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8%의 세율이 적용된 76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내면 된다. 법인사업자가 3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다.
세율만 따지면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법인사업자라도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
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여럿 제약이 따른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면 된다. 소득이 발생하면 자신의 몫이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급여나 배당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초기 자본금 등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고 법률적 책임이 많이 따른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보다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고 자금 차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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