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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피스텔·다세대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등록 2014-08-12 20:08수정 2014-08-12 22:18

11월29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대부분의 공동 주택에 층간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 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부터 지방 정부에 알린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3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만 층간 소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 지침은 오는 11월29일부터 건축법 조항에 반영돼 강행 규정이 된다. 이 건축법 조항을 어기면 시공 전에는 인·허가가 나지 않으며, 시공 뒤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지침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등)을 지을 때는 층간 소음이 중량 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 충격음이 58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량 충격음 50데시벨은 어린 아이들이 뛰는 정도의 소음이고, 경량 충격음 58데시벨은 의자나 식탁 등 가구를 끄는 정도의 소음이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위 기준에 맞게 짓거나 표준바닥구조로 지어야 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경량 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바닥 마감재를 차례로 설치하는 것이다.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벽식 구조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라멘(기둥과 보로 받치는 방식) 구조의 경우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150㎜ 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 관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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