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1주일만에 ‘속전속결’
업계, 회생 가능성 낮아 매각 점쳐
업계, 회생 가능성 낮아 매각 점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주일 만이다. 신청 접수 2, 3주 뒤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이날 “팬택은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법정관리 진행을 위해 이준우 현 팬택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법정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11월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팬택 관계자는 “법원이 빠르게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팬택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택의 현금 유동성이 바닥이 난 상태인데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고 있어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팬택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로 빚이 탕감된 만큼, 팬택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나 중국의 화웨이 등 외국 업체들이 팬택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선식 이정애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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