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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통사 불법보조금 584억 과징금

등록 2014-08-21 19:39수정 2014-08-21 20:50

영업정지 끝나자마자 또…
SKT 371억원…KT·LGU+ 100억원대
SKT·LGU+ 과열주도…부과기준율↑
두 이통사 추석 안팎 영업정지
지난 봄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하고, 에스케이텔레콤(SKT)에 371억원, 케이티(KT)에 107억60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이통 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 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상한인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비율은 3사 평균 73.2%였고,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61만6000원이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올 3~5월 각각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 중 어느 사업자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는지 가리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 81점, 엘지유플러스 75점, 케이티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여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미뤄두었던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1주일 영업정지 시기를 추석연휴 앞뒤로 정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가입자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이들 두 사업자는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각각 1주일의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지만, 12월 보조금 경쟁으로 먼저 받은 영업정지(각 45일)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사업자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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