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킹’ 사건 1심 배상판결
KT “불가항력적 사고” 항소
KT “불가항력적 사고” 항소
케이티(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12년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해커 2명은 케이티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870만여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 변경일, 가입 요금제 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케이티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간 5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케이티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지, 2014년에 또다시 터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초에도 케이티 가입자 98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바 있다.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도 케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케이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했다. 케이티는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티는 항소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인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어서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