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제 특송·우편 등으로 수입되는 마약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페덱스와 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를 통한 국제특송과 우정사업본부(옛 우체국)를 통한 국제우편 등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2010년 151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된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적발 건수는 163건에 이른다.
이만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 유명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접구매로 불리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세와 더불어 인터넷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이 12개 품목별 적발 물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적발 건수 중 정확히 몇 건이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송의 경우엔 해외 직구가 절반, 기업들이 견본품과 시제품 등 회사용 물품으로 들여오는 것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마약류 적발 건수에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걸린 것도 포함돼 있다.
12개 불법 반입 품목은 2010년 589건에서 지난해 70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47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마약류 적발 건수가 전체 477건의 34%(163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4월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관세사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해외 직구에 따른 이용 편의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 화물은 통관이 쉽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마약류 등 위해 물품 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자칫 마약거래의 온상인 것처럼 잘못 비쳐질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다시 퇴행시킬 게 아니라, 검사 인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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