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인천·부산·경남 등 네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9월1~4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자체 17곳은 오는 27일부터 9월5일까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대상은 매장면적 165㎡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오픈 프라이스’(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표시하는 제도)에서 제외된 아이스크림·빙과·과자·라면 품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가격 표시제를 계속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과태료 규정은 1차 시정권고를 한 뒤 5차까지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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