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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혼하면 ‘부부형 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14-08-27 15:35수정 2014-08-27 15:37

 ㄱ씨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을 들 때 부부한정특약을 신청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에도 보험료는 계속 ㄱ씨가 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관에 이혼을 하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보험료만 계속 납입해온 것이다. ㄱ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이를 알려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이혼 후에 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부부형 보험(가족형 포함)에 가입했다가 이혼을 한 뒤 보장을 받지 못해 난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에 이런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부부형 보험은 남편과 부인을 모두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보장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상품설명서에 이혼 때는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다 보험상품을 팔 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혼 때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는 것과 함게 이혼 때 보험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 이혼 때는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받아야 하며, 필요하면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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