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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다주택자 감점 없애

등록 2014-09-01 20:20수정 2014-09-01 21:33

청약제도 대폭 손질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4가지 청약통장 1개로 단일화
주택사업자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과거 투기적 부동산 시장 회귀”
1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안’에서 청약 제도는 주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던 방식에서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그동안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약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청약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구 등 기초 지방 정부의 장이 지역 사정에 따라 공급량의 40% 안에서 자율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무주택자나 빈자, 노약자, 다자녀, 신혼 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혜택을 주던 청약 가점제는 사실상 각 지역별로 선택 사항이 됐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 것을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까지 청약을 허용한다. 또 총점 84점인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자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므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당 5~10점의 감점은 중복 차별로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약 때 무주택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받는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의 기준이 기존에 전용 60㎡ 이하·공시가 7천만원 이하였던 것을 전용 60㎡ 이하는 그대로 두고 공시가는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다른 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높여 좀더 많은 주택 보유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제도의 또다른 큰 변화는 단순화다. 기존의 청약 예금·저축·부금·종합저축 등 4가지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 주택 유형도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60㎡ 초과~85㎡ 이하)국민주택이었던 것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단순화했다. 또 기존에 주택 청약 자격자를 1~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자로 통합하고 1순위자가 없을 때는 바로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이 예치금 규모를 늘리면 바로 청약 규모도 바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치금 규모를 늘려도 2년이 지나야 청약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주택 사업 때 주민이나 사업자의 부담도 크게 완화했다. 이를테면 기존에 60㎡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만 주던 주택조합원 자격을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의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줄인다. 이밖에 주택 사업 때 지방 정부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에 부담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이번 방안들은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올 가을 예고를 거쳐 내년 3~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청약을 해도 수도권의 경우 1~2순위자가 공급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했다. 또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서 시장에 활력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약 가점제는 소득·주거 약자에 대한 정부의 주택 우선 공급 제도인데, 이번 방안은 사실상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기업과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제도 개편이다. 정부가 과거의 투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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