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6900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2.8%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신청 기간(지난 5월)이 지난 뒤에 신청한 9만여 가구를 고려할 때 올해 지급액은 최종 7500~7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지난해에 견줘 올해 근로장려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가 몇명이나 되는지에서 가구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92만원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단독가구 경우엔 34만원, 홑벌이 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23만원을 받는다. 수혜 가구는 무주택자가 76%, 일용근로자가 59%, 홑벌이 가구가 70%로 나타났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예금계좌(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로 넣어주는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추석(8일) 전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1인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미만으로 무주택자이거나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재산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이런 조건을 갖추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또 재산 조건도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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