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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터미널에 영화관·호텔 허용…단독주택끼리 벽공유 가능

등록 2014-09-03 20:33수정 2014-09-03 21:15

국토부 ‘도시·건축규제 혁신방안’
앞으로 기차역이나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영화관과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을 짓거나 고칠 때는 옆 집과 1m를 띄우지 않고 바로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들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에 다양한 용도 허용

앞으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쇼핑몰, 영화관, 사무실,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폐지돼 자유로운 용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또 도서관, 학교, 청사, 시장, 문화·체육·연구·복지 시설 등 기반시설에도 영화관이나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옆 집과 1m 띄우던 규정도 폐지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이웃집과 면한 쪽은 대지 경계선에서 50㎝씩을 서로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집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외국집들처럼 서로 외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된다. 50㎝를 띄우는 이 규정은 공간 활용이나 난방, 방범, 경관상 문제점을 계속 지적받아왔다. 또 건축협정을 맺으면 공동으로 건물이나 주차장을 지어 나눠 쓸 수도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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