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지은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주거 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지은 공공주택(보금자리 주택)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과 의무 거주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시세 대비 가격(70% 미만~85% 이상)과 공공, 민간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2~8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1~6년으로 줄어든다. 또 거주 의무 기간도 기존의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기존과 같이 6개월~1년, 투기 과열 지구는 3~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의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중형(60㎡ 초과~85㎡ 이하) 주택의 건설 비율 60% 이상만 유지하기로 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재건축 때 소형 주택의 건설 비율이 40% 전후로 높기 때문에 굳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체 공급의 60% 이상 안에서 사업자가 소형과 중형 주택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9월 중 공포되고, 2015년 3월께 시행된다.
소형 주택의 비율은 지난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7년 26.2%에 불과했으나, 2010년 32%, 2011년 42.6%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3년에도 39.2%였다. 기존엔 소형 주택의 의무 비율을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해 왔고, 서울·경기의 경우 이를 20% 이상으로 규정해 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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