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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영록 KB회장, 금융당국과 전면전…징계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14-09-16 23:48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사퇴를 거부하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사임 압박에 이어, 전날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가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하면서 퇴진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졌던 임 회장이 예상을 뒤엎고 결국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3개월’ 징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케이비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케이비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사임 압박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해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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