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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행로·교차로·정류장 주정차 과태료 2배로

등록 2014-09-24 20:12수정 2014-09-25 10:54

앞으로 교차로, 버스 정류장, 소화전, 보행로, 긴급차량 구역 등에 차량을 주차, 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다른 지역의 2배가량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차로와 버스 정류장, 소화전, 보도, 긴급차량 구역 등 안전과 교통 소통에 핵심적인 곳에 주차, 정차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다른 구역의 2배가량 부과된다. 기존엔 이런 장소에 차를 대거나 세워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앞으로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이상은 9만원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 주차, 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속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 지방정부의 장에까지 확대해 기초 지방정부의 소극적 단속이나 과태료 면제 행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전국 232개 기초 지방정부 가운데 65개의 교통 과태료 면제 신청에 대한 수용률은 80%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7개는 수용률이 100%여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초 30분까지는 기본 요금을 부과하고, 그 뒤 10분마다 추가하던 공영 주차장 요금도 5분 단위로 세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정도로 주차 요금이 같았으나, 앞으로는 최초 5분까지는 무료로 주차하게 하고, 그 뒤부터는 5분마다 200원씩 늘리는 방식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2층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기존엔 주차면의 100%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의 지면 주차장만 설치해도 되도록 오는 11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층 기계식 주차장은 주로 의무 주차면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면의 규모가 작아 대형 차량이나 스포츠용 차량(SUV)이 주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오작동이나 고장이 자주 일어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체 2만97면의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512면이 고장이나 불편 등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주차장 소유자들이 노면 주차장으로 바꾸고 싶어도 주차면을 기존의 100%를 확보해야 해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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