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카드 갖고 있기도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고액의 술대접을 받고, 기업의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가 감사에 걸린 도태호 국토교통부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토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부에서는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25일 도 전 실장에 대해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2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국토부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바로 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비위를 징계하는 기구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네 가지다.
특히 국토부는 중앙징계위가 중징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강등, 정직이나 경징계인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도 전 실장이 더이상 국토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직권 면직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뜻에 의한 의원 면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전 실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과정에서는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민간업체에서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받은 것은 중대한 비위이기 때문에,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도 전 실장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술대접을 받았으며, 한 기업의 법인카드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전 실장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의 요직을 두루 지냈으며, 최근까지 국토부 차관 다음 서열인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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