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이상 집 가진 15만8천여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면제
1년 보험료 추정 1781억원 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면제
1년 보험료 추정 1781억원 달해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전국에 15만847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5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15만8470명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역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9만3676원이었으므로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1달 148억원, 1년 1781억원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이들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안 된 경우들로 추정된다.
이들 중 서울 마포구의 한 시민은 19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이들 집의 전체 과세 표준액은 21억3720만원이었다. 과세 표준액이 실제 가치의 60~7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람의 재산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서울 구로구에 사는 다른 시민은 44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집들의 전체 과세 표준액이 13억8209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집을 5채 이상 보유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8022명),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전북(8814명) 순서였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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